숙박약관

적용 범위

당 큐카무라가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 큐카무라가 법령 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의 신청

당 큐카무라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당 큐카무라에 신청해 주십시오.

  1. 숙박할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 번호
  2. 숙박일, 숙박 일수, 인원수, 성별, 연령 구분(성인, 초등학생, 유아) 및 도착 예정 시각
  3. 그 밖에 당 큐카무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 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신청했을 경우, 당 큐카무라는 그 신청이 된 시점에서 새로운 계약 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숙박 계약은 당 큐카무라가 전 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당 큐카무라가 승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아니합니다.

숙박 계약의 소유권은 신청자와 당 큐카무라에 귀속되며 당 큐카무라의 승낙 없이 숙박 계약의 소유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당 큐카무라는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료칸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당 큐카무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항은 당 큐카무라가 료칸업법 제5조에 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해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
  3.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의 가에서 다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1. 폭력 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같은 법 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 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3.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5.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언행을 했을 때.
  6.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료칸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이라 한다)일 때.
  7. 숙박에 관해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 받았을 때.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인차별해소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해서 다른 숙박자에게 숙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료칸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서 규정하는 것을 숙박하고자 하는 자가 당 큐카무라에 대해 반복했을 때.
  9. 천재, 시설의 고장,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10. 도도부현 조례 제 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숙박객의 계약 해지권

숙박객은 당 큐카무라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 큐카무라는 숙박객이 그 귀책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표 제1에 게제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받습니다.

당 큐카무라는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오후 6시 이후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큐카무라가 제4조에 의거해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숙박하고자 하는 자는 당 큐카무라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 큐카무라의 계약 해제권

당 큐카무라는 다음에 게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항은 당 큐카무라가 료칸업법 제5조에 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숙박객이 다음의 가에서 다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1. 폭력단, 폭력 단원, 폭력단 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3.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폭력 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3. 숙박객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언행을 했을 때.
  4. 숙박객이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일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 받을 때.
  6.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해서 다른 숙박자에게 숙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료칸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서 규정하는 것을 숙박객이 당 큐카무라에 대해 반복했을 때.
  7.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8. 도도부현 조례 제 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9.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소방용 설비, 기타 호텔 내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큐카무라가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 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때.

당 큐카무라가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당 큐카무라가 제5조에 의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객은 당 큐카무라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의 등록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큐카무라의 프런트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숙박일수, 인원수, 연령 구분(성인, 초등학생, 유아)
  3. 기타 당 큐카무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외국인은 여권을 복사합니다.

숙박객이 제11조의 요금지불을 쿠폰, 신용카드 등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전 항의 등록 시에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객실 사용 시간

숙박객이 당 큐카무라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시부터 익일 아침 10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연속해서 숙박할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 큐카무라는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항에 정하는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정의 초과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용 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당 큐카무라에서는 당 큐카무라가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야합니다.

영업 시간

당 큐카무라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프런트   7:00 a.m. 오픈 ~ 9:00 p.m. 클로즈
  2. 레스토랑
     저녁 식사   6:00 p.m. 오픈 ~ 8:00 p.m. 클로즈
     아침 식사   7:30 a.m. 오픈 ~ 9:00 a.m. 클로즈
     점심 식사   11:30 a.m. 오픈 ~ 1:30 p.m. 클로즈
  3. 대욕탕     3:00 p.m. 오픈 ~ 0:00 a.m. 클로즈/5:00 a.m. 오픈 ~ 9:00 a.m. 클로즈
  4. 매점      7:30 a.m. 오픈 ~ 8:30 p.m. 클로즈
  5. 카페      8:00 a.m. 오픈 ~ 8:00 p.m. 클로즈
  6. 대형홀(연회)   ~ 8:00 p.m.
  7. 현관 등의 잠금  10:00 p.m.

요금 지불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2에 게시된 바에 의합니다.

전 항의 숙박 요금 등은 현금 또는 당 큐카무라가 인정한 쿠폰, 신용 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의 출발 시 또는 당 큐카무라가 청구했을 때 지불해 주십시오.

당 큐카무라가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당 큐카무라의 책임

당 큐카무라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것의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큐카무라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이에 한하지 아니합니다.

당 큐카무라는 소방 기관에서 방화 대상물 정기 점검 보고 제도에 의거하는 인증서 등을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료칸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당 큐카무라는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 큐카무라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당 큐카무라에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아니합니다.

기탁물 등의 취급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큐카무라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큐카무라가 그 종류 및 가격의 명확한 고지를 요구했을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큐카무라는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이 당 큐카무라 내에 반입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 프런트에 맡기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당 큐카무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 큐카무라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이 미리 종류 및 가격의 명확한 고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15만엔을 한도로 당 큐카무라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숙박객의 수화물이 숙박에 앞서 당 큐카무라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큐카무라가 양해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 인을 할 때 돌려 드립니다.

숙박객이 체크 아웃을 한 후,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당 큐카무라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당 큐카무라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조회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구합니다. 소유자의 연락 및 지시가 없을 경우, 귀중품은 발견한 날을 포함해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기타 물품은 발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음식물, 담배, 신문, 잡지 등은 발견 당일) 처분합니다.

전 2항의 경우에 있어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큐카무라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당 큐카무라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량 키의 기탁 여하에 불구하고 당 큐카무라는 차량의 관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당 큐카무라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고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큐카무라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 숙박객은 당 큐카무라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 호텔 시설 내는 전면 금연(지정 흡연 장소 제외)이며, 객실을 포함한 시설 내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객실 클리닝 대금 등의 비용으로 2만 엔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또한 상기 흡연에는 가열식 담배(전자담배)도 포함됩니다.

별표 제1 위약금 (제5조 제2항 관계)

  1. %는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2.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3. 단체객(15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숙박 10일 전(그 날보다 이후에 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 받은 날)의 숙박 인원수의 10%(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아니합니다.
  4. 기타 당 큐카무라가 기획하는 숙박 플랜 또는 특정 단체에서 위와 다른 위약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 표시 제3 숙박 요금 등의 산정 방법 (제11조 제1항 관계)

비고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024년 4월 제정